작성자 | bom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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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23 22:58:34 KST | 조회 | 276 |
제목 |
자꾸 범죄 얘기가 나와서 쓰는 것인데 자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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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보험의 혜택 (보험금 수령) 을 할 수 있다더군요 보험사기인 줄 알았는데
다분히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여 유족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 보이는데
보험가입 후 2년을 넘긴 후의 자살은 보험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살은 충동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100명 중 1명이라도 들면 좋다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렇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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