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시행에 맞춘 PlayStation®Network의 이용 제한 실시에 대하여
등록일 : 2011.11.15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SCEK, 대표: 카와우치 시로, www.PlayStation.co.kr)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년 11월 18일 11시부터 만 16세 미만의 유저 에 대해 PlayStation®Network로의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정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특정 시간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여 만 16세 미만 한국 유저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CEK는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여 만 16세 미만 유저 여러분의 PlayStation®Network로의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전면 정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 16세 미만 유저 여러분의 PlayStation®Network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 재개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의 유저 여러분은 PlayStation®Network로의 로그인, 신규 계정 작성이나 PlayStation®Store로의 접속을 비롯한 PlayStation®Network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유저 여러분께는 대단히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playstation.co.kr/ps_community/com_news_view.sce?sid=20949
요약 :
시간별 선별 시스템 구현하기 귀찮으니 일단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PSN 로그인과 계정 가입자체가 금지됩니다.
11월 18일부터 청소년은 PSN 자체가 무기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