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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09 14:40:06 KST | 조회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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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정부의 할일을 하고 있는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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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밤늦게 게임해서 인생 망테크 탄 청소년들이
훗날 성인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고소미를 먹이게 됩니다.
죄명은 방관죄
청소년 보호법의 말 그대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청소년이 인생 망테크를 타게 된것은
그 '이유'와 '환경'이 관계 됐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유해매체를 접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데 있어
그 유해매체물이나 유통한 대상 그리고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사실상 그걸 막아줄 시스템이 현재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하게 한 국가를 상대로 직무유기(??) 뭐 이런걸로 소송을 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얼토당토 안하다고 하겠지만
미래사회에서 망테크타서 잉여인간이 된 사람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면
소송이 의외로 먹힐지도 모르고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들의 인생을 애먼 사람들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정부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청소년을 낙오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시행했고 이로써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주장하고...
주민번호 도용?? 그건 도용한 니들잘못 이라고 하면
정부 승리?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셧다운제는 정부가 취할수 있는 최소한의 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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