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Remix.SenTineLs | ||
---|---|---|---|
작성일 | 2011-11-09 10:57:46 KST | 조회 | 222 |
제목 |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문제가 아님.
|
헌법상에서 다른것보다 우선 되야 할것이 있는데 그게 인권임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에 관한 관념과 제도는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정립되었다. 인간과 시민을 권리의 주체인 인격으로 인정하여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언, 제도화한 것은 근대시민사회에서 이룩된 위대한 진보이다.]
혹시 인권에 대해 혼동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전적 의미를 찾아 적었음
셧다운제를 일부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찬성하는 분들의 기본 명제는
"게임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임.
사실 이 명제부터가 말이 안되는거긴 한데 _ 게임이 폭력, 선정, 중독성이 있다는건 극단적으로 청소년기 연애는 수면 장애를 불러 일으킬수 있으니 규제 해야 한다 와 다를게 없음. (그리고 연애에 다른 아무 명제를 넣어도 동일)
그런데 이 명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정말 백보 양보해서 게임이 청소년에게 무조건 유해하다) 하더라도 이 법안은 명확한 인권 유린임.
심지어 살인, 강간법, 간첩 에게도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고문은 안되느니 얼굴을 밝히는게 맞느니 틀리느니 하는 우리나라인데 청소년들은 잘못된 명제를 기준으로 개인의 판단,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다는게 문제인거.
예를 들어보면
1. 범죄는 밤에 이루어진다 -> 2. 범죄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3. 남성의 야간 외출은 규제해야 한다.
와 같은거임.
게임이냐 아니냐가 다를뿐 사회에 있어 유해한걸 규제하는 부분은 같으며 그 유해의 기준성을 국가가 판단하는것도 결국 같음.
이거 보고 에이 말도 안돼. 라는 사람이 있을거 같은데. 지금 이 일이 예전에도 벌어진적이 있음
그게 1970~1980 년대일임,
학생은 연애를 하면 안되고 (학업에 방해)
심야에는 외출이 제한되며 (범죄의 잠재적 위험 금지 및 사회질서 통제)
여자는 미니 스커트를 입을수 없고 (풍기 문란 및 외설적 요소로 사회 악)
사람들은 머리를 기를수 없고 (사회 선동의 잠재적 위험)
허락되지 않음 집회, 모임을 가질수 없음 (사회 선동및 범죄 조직 우려)
결국 게임이냐 아니냐만 다를뿐 국가에서 특정 사고를 판단하고 제한한다는데서는 다를바가 없음.
결국 민주주의 쇠퇴인 측면인데. 이것보다 더한게 뭐냐면 이번에는 판단하는 관활이 전문 관할도 아님
여성 가족부에서 게임 산업을 규제 / 전문성및 객관적 증거는 없으나 규제는 할수 있음
안읽을 사람들을 위한 한줄 요약 : 셧다운제는 사고판단의 규제가 문제지 게임이 문제가 아님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