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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21 06:06:49 KST | 조회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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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 때문에 스2게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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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신청 (고아사유)에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 삼촌은 계신데 현재 어머니는 일본인하고 결혼되어있는걸로 나와서 호적상 표기되어있고
이것도 그나마 지금 부모님이 호적내에서 빠져있습니다.
아버지는 등록되어있지 않은데 이 경우엔 신청 가능합니까?
병무청에 전화해볼까 하다가 일단 플엑에 먼저 올려봅니다
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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