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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18 00:04:37 KST | 조회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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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사실상 고소미 못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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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6항
어떠한 사유든 개인과 개인간의 고의적인 신상공개는 최소 징역 6개월 2년집행유해라고 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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