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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26 10:30:13 KST | 조회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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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PC 판매한 주연테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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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96142
"... 검찰 관계자는 "회사가 중고 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령상, 계약상 의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컴퓨터의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야 나라 잘 돌아간다! 법원에 높으신 분들은 역시 생각하는 게 남다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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