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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28 17:20:01 KST | 조회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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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의 비교도 좋긴한데[김리갈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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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할때 누군가에게 대리행위를 맡긴경우. 계약을 하든 사고를 치든 대리한자가 아닌 본인에게 그 결과가 귀속됩니다.
그래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본인이 그 피해를 보상하고 그 보상에 대해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대리한자에 대하여 구상권(대리한 자에게 돈 내놓으라는 뭐..)으로 대항하면 되구요...
이 사건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에 불이익이 가해지면 그 자체는 합당한거고 그에 대한 구상은 친구분에게 맡겨야 하죠
리갈마인드의 일일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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