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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18 13:38:51 KST | 조회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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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2협의회 규정에는 선수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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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게임단)
1. 프로게이머를 고용하고 프로게임리그에 참가할 목적으로 설립된 게임단으로서 전용연습장과 7명이상의 게이머, 감독 등이 있는 게임단은 협의회 신청 후 협의회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협의회 소속 게임단으로 승인한다.
2. 단, 선수 개개인과의 계약관계를 서면상으로 분명히 하여야만 하고 계약 위반시 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 제재 방침을 정하며 이 경우 스타크래프트 II 협의회 규정 제4조 1항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게임단의 코치 및 매니저의 자격은 해당팀에서 직접 선정할수 있으며 이를 협의회에 알려 등록해야한다.단 감독의 경우 만 24세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어야 하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한해 선임할수 있다. 코치의 경우 만 24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한해 선임할수 있다.플레잉감독의 경우 만 23세 이상,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이어야 하며 플레잉코치의 경우 만 20세 이상,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팀당 2명까지 허용 가능하며 팀별 엔트리 20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게임단은 플레잉 코치를 제외한 소속 게이머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별도의 연습생을 소속으로 둘수는 있으나 최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은 연습생과의 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5. 게임단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이머의 소속팀 이동에 관해 일체 관여 할수 없으며 이는 4조4항에 언급된 최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은 연습생도 동일하다.
6. 게임단은 계약된 선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단은 게이머의 인성교육 및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저번에 TSL과 EG의 이호준선수건도 있어서 이젠 다 계약서를 작성한줄알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가보네요... 빨리 체계가 잡혀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규정하에 매끄럽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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