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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팽귄통조림
작성일 2011-08-04 18:28:56 KST 조회 215
제목
횡령을 한것과 돈이 없어 못준건 다른건데

둘을 같은건줄알고 사용하는게 보이내요


지금 우리로서는 게임단 수익구조를 알수가 없는마당에


그냥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는소리로 그냥 돈이 부족하다 정도로만 알고있습니다



횡령이란 단어 그렇게 막쓰는단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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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느릿 (2011-08-04 18:2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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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사측에서 정상적으로 게임단의 후원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단 감독이 이를 선수에게 거짓으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속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아이콘 김모사왕 (2011-08-04 18:29: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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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이 됐는데 안 됐다고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음.
아이콘 느릿 (2011-08-04 18:29: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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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감사도사 (2011-08-04 18:30: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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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다읽고 글 쓰세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1-08-04 18:30: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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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한건 분명 잘못맞는데
지금상황으로는 횡령인지는 알수가 없죠
[클로우즈] (2011-08-04 18:31: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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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았는데 안줫다잖음요 글을 제대로 읽고 글을씁시다
아이콘 까꾸v (2011-08-04 18:31: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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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글만 보면 횡령이 맞지않은가요?
아이콘 광휘의날개 (2011-08-04 18:32: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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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라고 봐야 하죠.

공적 자금으로 썻던 어떻든 자의적으로 썻기 때문에 횡령이 맞습니다.

자기가 꼭 가져가야지 횡령인거 아닙니다 ㅎ
[클로우즈] (2011-08-04 18:33: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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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던 개인을위해서던간에
남의 돈을 받앗음에도 안줫다면 횡령이죠
횡령이란 단어자체가 남의것을 불법으로 가졋다는소린데
아이콘 김모사왕 (2011-08-04 18:3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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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유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횡령에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TSL이라는 팀의 법적 실체가 아마 이운재 감독 개인일 텐데, 그러면 당초에 그 돈 자체는 자기 돈이니 횡령은 아님. 법인이랑은 얘기가 다름요.
아이콘 김모사왕 (2011-08-04 18:35: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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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돈을 안 줬다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고, 입금이 됐는데 안 됐다고 속였다면 정황에 따라 사기는 될 수 있음.
아이콘 광휘의날개 (2011-08-04 18:36: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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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니죠.. 저건 후원사가 팀에게 지원한걸로 봐야죠.

그걸 이운재 개인의 법적 실체로 판단해버리면.....

...어라. 그러고보니 게임단은 대체 뭘로 봐야 하지;;
아이콘 김모사왕 (2011-08-04 18:44: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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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팀이라는 게 이운재라는 개인이 선수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팀 자체가 재산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지스킬이 TSL에 후원을 했다는 것은 지스킬이 이운재에게 후원을 했다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얘기예요.

이제, 선수들이 팀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선수에게 돌아갈 분배금을 안 준 거니까. 근데 연봉제니까 지분을 나눠 가진 게 아니라 단순 고용관계고,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봉급"이지만 실제로 주기 전에는 이운재 개인의 돈이거든요. 해서 횡령은 성립이 안 돼요.

TSL이 법인이어서 자체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도(주식회사라거나 등등) 이운재는 TSL 재산의 "관리인"이 되니까 횡령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선수돈을 뺏았기 때문이 아니라 TSL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인 건데, 보면 TSL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죠.

간단히 말해, 고용관계에서 봉급을 미지급한 것 자체는 횡령에 해당이 안 돼요. 계약불이행은 확실하고, "입금이 되면 봉급을 주겠다" 하는 것을 별도의 계약으로 파악하면 (사실 그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봉급을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는 가능하죠.
아이콘 광휘의날개 (2011-08-04 18:46: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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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게임단이라는건 그자체로 법적 실체가 아닌거였군요.

아무 생각없이 법인이랑 비슷하게 봤는데 그건 아니였구나..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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