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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01 20:49:17 KST | 조회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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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대통령령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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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령(시행령 제18조의 3)
작성자 : 0123작성일 : 2008-11-13 오후 1:43:38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임법 32조에서 규정한 게임머니 환전금지 조항의 경우, 대통령령(시행령 제18조의 3)에 그 대상을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와
"복제, 개작, 해킹등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 획득된 게임머니"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웹보드 게임(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를 제외한 MMORPG등의 게임머니 등은 법으로 거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거래사이트 들이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사이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
투명, 공정, 봉사, 신뢰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디아에서 도박기능 빼버리고 제작으로 바꿨죠.. 현거래시스템자체가 벽이 되지 않을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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