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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7-19 17:41:54 KST | 조회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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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관련 법률 아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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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에서 욕하는 건 어지간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이 좀 고무줄이고 남소의 여지가 많은데 (그래서 정치배들이 많이 써먹는데)... 모욕죄는 비교적 명백하고 증명할 것도 그다지 없음.
이 조문만 봐도 골드리거 자격에 관해 점잖게 얘기한 사람은 기소될 일 없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예를 들어 "골드리거 XXXXX가 어디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XXXX야 이 XXXX 같은 XX" 하면 이건 (X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해당.
참고로 최근 도입한다 한다 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 311조의 특례로, 처벌을 가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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