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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7-14 22:53:59 KST | 조회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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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인터넷에서 자기 욕하는거 다 캡쳐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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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저렇게 받기는 힘들어도 욕설수준의 경우 대략 2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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