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랑 철학 둘다 다뤄야 해서 쉽지 않네요. 자료에 근거하기보다 머리에서 나오는데로 썻어요. 어차피 시험시간에 강의실서 시간내로 써야 하는거라서 휴...1시간반 가까이 썻는데 수정은 하지 않아서 좀 엉망일거에요 관심 있는분 읽고 고칠부분이나 수정할분 알려주세영
입법시 ‘도덕적 견해’와 ‘법적 견해’ 차별화의 필요성.
I. 법의 기능
근대 초기에 시민계급의 주도로 성립된 자본주의 사회는 그 시대적 요청에 걸맞은 시민법을 확립하였다. 이는 소유권의 보장,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주의 등이다. 이후 법은 이러한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 뿐 아니라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때문에 도덕문제를 입법화 하는데 있어 개인의 자유와 사회 공동선 사이에 다양한 법익이 충돌하기 마련인데, 어떠한 근거로 이를 조율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II.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
어떠한 도덕적 쟁점을 갖는 입법적 문제가 있을 때 도덕적 견해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지만 이 정부는 사람이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견해나 판단이 배제될 수 없고, 이는 사회 집단이 가지는 의식이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견해와 법적 견해는 분리될 수 없을까? '주제'
1. 성매매
성매매 근절론자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성매매는 칸트가 말하는 인간을 도구화 하는 행위로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며, 민법 제103조상의 반사회 질서행위로 볼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를 담은 금지법안과 달리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전 여의도 지역에서 대규모의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우는 정·재계 인사들 마저 어둔 밤을 틈타 성매매를 하는 상황속에 타 지역만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성매매 단속의 정당성을 찾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논리가 숨어있다고 본다. 이처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대부분 갖춘 자들 마저 성적 욕구는 쉽게 자제하기 힘들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성경험을 한 이후 90%이상의 남자들은 성 욕구를 주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성매매 금지 법안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한다 하여도 다른 곳에서 다시 생겨나는 이른바 ‘풍선현상’을 가져올 뿐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경찰과 성매매업소간의 유착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절되지 않은 그리고 근절되지 않을 성매매를 금지, 억압하는데 세금이 소모되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나는 성매매 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행위는 근절이 불가능해 보이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사회의 정의가 침해되는 범위보다 당사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때. 이는 옳은 일이며 정당한 일이다. 나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즉 법익을 형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이상향만 쫓는 것 자체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데 비해 현실상황에 대한 정보조차 음지에 있어 알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창제도의 도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양지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2. 동성혼
동성혼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는 우선 결혼의 목적, 즉 Telos[목적, 본질]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혼의 Telos는 두 사람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두가지 쟁점이 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를 결혼의 Telos로 두자니 문제가 생긴다. 바로 불임부부의 예이다. 만약 출산을 결혼의 Telos로 여기게 된다면 불임부부는 결혼제도상의 보호를 받을 부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이 아닌 성생활의 영위는 어떠한가? 이는 결혼의 Telos가 될 수 있을까 성행위로 인해 단순 쾌감이 아니라 정신적 결합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아니 아니라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동성혼은 두 사람의 결합을 제도상으로 보장받는 것을 원한다는 첫 번째 목적에도 부합하고, 성행위를 하지만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Telos를 출산으로 볼 수 없기에, 이들의 결혼은 인정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이익과의 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형량 하여야 한다고 볼 사안으로는 이성ㅇㅐ자의 심리와, 합법화시 생길 문제점이다. 동성혼의 합법화는 많은 동성ㅇㅐ자들을 양지로 끌어내어 성병 등의 문제가 확산될 것이다.
이성ㅇㅐ자들의 심리적 혐오감에 대하여는 사회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동성ㅇㅐ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수이며 이들의 권리 또한 무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소수집단을 무시하는 결과를 갖게 되겠지만, 반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다수를 억압하는 소수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정당성을 갖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