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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인공지능시하
작성일 2011-04-27 22:17:04 KST 조회 169
제목
누가 부가세의 개념 좀 알려주실분?

 

 

  한 업체에서 나에게 350만원 어치의 물건을 요청했다고 칩시다.

 

  이때 저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320만원으로 물건을 가져왔고,

이를 요청 업체에게 공급할땐 또 다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352만원의

견적서를 발행했어요.

 

  이럴 경우 두번째에 부가된 부가세가 나의 마진으로 남는 것인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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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집구석폐인 (2011-04-27 22:21: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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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님의 마진이 될수가 없죠 법으로 나왓있습니다 물건을 구입시에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본인이 10만원에 물건을 가져와서 11만원에 판다면 마진은 0입니다 이경우에 성립돼어야 하는것이 매입과 매출이 국세청에 등록이 될때에 그렇다는것이고
물건 가져올때 1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가져와서 11만원 카드로 팔면 ??
매입자료가 없기 때문에 11만원에서 10%와 카드사몫3%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10만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져와서 현금만 받고 11만원에 팔면 ??
마진 1만원에 부가가치세 10%먹는겁니다 왜냐면 매입자료는 잇지만 매출자료를 누락시켜서 세금환급 받는거죠 :)
아이콘 집구석폐인 (2011-04-27 22:22: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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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에는 마진에 0이고 환급금액도 없는거죠 매입 매출자료가 전부잇기에 그냥 중간상인몫은0
아이콘 인공지능시하 (2011-04-27 22:28: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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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의 경우 부가세를 두번 내게 되는거네요?
아이콘 인공지능시하 (2011-04-27 22:31: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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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 마진이 최소 30만이 남으려면 가져올때 290만원에 가져와서 업체에게 넘길땐
물건들에 마진가격 30만을 더해서 320만원에 부가세 포함된 352만원을 청구해야 되는거군요?
아이콘 집구석폐인 (2011-04-27 22:34: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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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내는거죠 32만원은 국가세금 내몫은 0원 환급금액도 없음
나는 본전 소비자는 부가세만부담 국가는 부가세 걷음
아이콘 집구석폐인 (2011-04-27 22:3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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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진이 30만원이면 부가세 미포함가 350만원 받아야돼는거고
부가세포함 385만원 받아야돼는거 개인사업자에게 돈은 매입자료
딴따라맨 (2011-04-28 00:25: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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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나 -> 320 하면, 30만원 마진이 남죠....
위의 가격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 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0%...

부가기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소비세입니다..
매입시 29원의 세금(매입세액-채권[자산])을 내고 , 매출시 32원의 세금(매출세액-부채)을
받아놓았다가 , 자신의 매입세액을 제외한 3원의 세금만 부가가치세신고기간시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아무튼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결국 돌려받기 때문이죠....

만약 , 매입한 물건을 자가소비명목으로 자신이 최종소비해버리면 ,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버리므로 , 결국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진 생각하는 것이라면, 간단하게 공급가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부가세포함한 가격으로 생각하면 복잡만 하죠~~~

PS. 불멸자가 추적자를 죽이는 타격감........

망치로 계란 부수는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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