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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4-27 22:17:04 KST | 조회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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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가세의 개념 좀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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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서 나에게 350만원 어치의 물건을 요청했다고 칩시다.
이때 저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320만원으로 물건을 가져왔고,
이를 요청 업체에게 공급할땐 또 다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352만원의
견적서를 발행했어요.
이럴 경우 두번째에 부가된 부가세가 나의 마진으로 남는 것인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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