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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심도
작성일 2011-04-16 12:25:53 KST 조회 124
제목
저작권은 문화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저작권의 느슨한 적용이 문화 산업의 발전과 보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차 창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은 형법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그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조절 가능할수 있게 했고요.


 즉 블리자드 측에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느슨한 저작권의 적용이 가능하지않았냐라고 아쉬하는건

 있을수 있다는거죠.


 블리자드가 저작권자인만큼 엄격한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법적인 문제나 비난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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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gjs001 (2011-04-16 12:32: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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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였으면 중계권을 쳐먹지 말았어야했죠. 블리자드가 개입한 것도 그 사건 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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