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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4-16 12:25:53 KST | 조회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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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문화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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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저작권의 느슨한 적용이 문화 산업의 발전과 보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차 창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은 형법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그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조절 가능할수 있게 했고요.
즉 블리자드 측에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느슨한 저작권의 적용이 가능하지않았냐라고 아쉬하는건
있을수 있다는거죠.
블리자드가 저작권자인만큼 엄격한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법적인 문제나 비난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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