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Worldof게이랑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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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12 12:40:45 KST | 조회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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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그거 허락은 받아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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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의 차이와 병신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법리그 결승전 표 블리자드 허가없이 팔아서 이득챙기는거나
쫑알쫑알강의 블리자드 허가없이 수강료받아서 이득챙기는거나 지재권 침해는 비슷한거 아님?
아 한국은 사업자 등록하면 갠춘하려나 ㅡㅡ;;
블리자드한테 메일 때려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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