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는 사람이 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있습니다.
선심좋은 K씨는 완성이되었지만 조금더 보정이 필요한 상태인 프로그램 S의 소스를 다른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얻어 개조를 한뒤 배포를 하였습니다.
K씨는 어쩔수없는 상황에 소스를 배포한것이죠.
그러나 A씨와 K씨의 프로그램이 둘다 배포가 되고 A씨의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K씨의 프로그램이 흥행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더이상의 업데이트를 하지않고
K씨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어쩌다 제3자의 힘으로 K씨의 프로그램이 재부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K씨는 그전에 벌써 망했다 생각하여 프로그램의 소스를 삭제한 후이며
업데이트가 불가능한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날 그 프로그램이
치명적인 버그가 생겨 사용을 못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만 소스를 삭제한후라 자신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M씨가 나타나 A의 프로그램을 개조해
K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명적 버그를 수정하였습니다.
K,A,M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수정하였으며
A군은 악용을 하기위해 프로그램을 취득, 배포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M군은 K군의 상황이 좋지않아 A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 수정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악용의 의도는 없으며
버그를 수정하고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시행했습니다.
M군은 K군에게 허락을 받지않은상태입니다.
또한 M군과 K군은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M군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법조항을 들면서 해주실분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