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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eeMule
작성일 2011-01-28 18:03:44 KST 조회 250
제목
TIG에 지재권 기사 제대로 된거 뜸

2차 변론에서 쟁점이 된 것은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와 기간 및 금액 등이었다.

 

피고 측은 블리자드가 작년 5월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음에도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이하 후략!)

 

--

 

포모스껀 너무 걸핥기고 이게 정확한듯

 

아래 번역하신분도 계시던데 내용은 비슷함.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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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eeMule (2011-01-28 18:03: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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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clipse (2011-01-28 18:04: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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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감사
아이콘 김모사왕 (2011-01-28 18:23: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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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보다 절차적인 것(그래텍에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블리자드와 그래텍 양쪽이 손배 청구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갖고 늘어지는 거 보니,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술이네요.

"피고 측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타크래프트 2>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지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전환한다는 게 그 계약서에서 무슨 뜻인지... 이 부분은 기자가 완전히 이해를 못 하고 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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