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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09 01:08:17 KST | 조회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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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국법 보면 장난아님 이게 레알 독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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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이다. 2001년 10월 26일, 대통령 부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케이블 텔레비전·프라이버시법' 및 합중국 법전 제18편 제2703조를 수정하여 수사당국에 의한 도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국에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이 성립되기 전 연방법에서는 '케이블 사업자는 어떠한 계약자에 관해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수정 후에는 '케이블 사업자는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는...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수사당국에 의한 IP주소의 입수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ISP로부터 로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영장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대의명분하에서 미국민의 기본적 법적 권리의 일부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예이다.
① 결사의 자유: 정부는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②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미국민은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혹은 불리한 증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라도 구치당할 수 있다.
③ 불법 수사로부터의 자유: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④ 언론의 자유: 정부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기통신회사의 종업원 등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누설한 경우 그 자를 기소할 수 있다.
⑤ 법적 대리에 관한 권리: 정부는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민과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⑥ 신속하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정부는 재판 없이 미국민을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이밖의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제시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도 시행되고 있다.
이 인간이 테러리즘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근거 없어도 수사가 이루워지며 [구속영장]이 없어도 구치가 가능하며
재판을 안하고 [무기한 구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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