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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03 08:15:20 KST | 조회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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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케스파가 까이지만 해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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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가 까임..
첫번째 이유가 EULA (이용자 약관)을 어기는게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단 블리자드의 주장. 저작권법 위반시 개개인의 벌금이 10만불인가 그런데 이용자 약관 어길시 =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단 블자드 주장에 어이 없어함.
두번째가 법정에서 블쟈드가 주장들이 기존 저작권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살짝 비껴가면서 자신들의 권익은 법외에도 대놓고 주장하는거때매..
저작권법에 그 프로그램의 소유자는 백업 카피나 변경할수있는데.. 블쟈드의 주장은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판게 아니고 빌려주는거기때매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팔아도 여전히 그 프로그램의 소유자란 주장..
미국도 저작권에 대한 법은 변경하려는 추세이고 블쟈드도 엄청 로비하고있슴.. 어찌 변경될지는 아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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