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
||
|---|---|---|---|
| 작성일 | 2011-01-02 16:46:32 KST | 조회 | 295 |
| 제목 |
딴건몰라도 블쟈드가 케스파 고소해서 이길 승산 거의 없다 보면됨
|
||
김앤장 끌어들이고도 케스파상대로 고소하려는 분위기도 없는건 승산없어서임.
명백한 저작권 위반인데도 수년간 알고도 묵인한 상황인건데 법적 보호 못받음..
글고 그렇게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기보단 테두리에있는 애매한 사항이고..
게임의 저작권은 그게임 카피해서 다른겜을 만든다거나 서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수있게한다는거지..
그 게임을 가지고 토너먼트 개최하는 행위가 저작권위반까지 몰고가는건 엄청 힘듬..
일단 상법상 물건을 팔면 권리소진이 적용됨..
즉.. 영화를 비됴로 만들어 팔거나 책을 팔면.. 판물건에 대해선 거기서 권리는 끝이라는 얘기임..
그 비됴나 책을 대여하면서 상업적 이득볼때 다시 책이나 영화 저작권자에게 따로 돈을 지불해야할까?? 도서관이나 비됴 대여점 다망함..
비슷한 비유로.. 노래자랑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부르는 노래 부르고 우승자 상금주는식의 대회를 흥행시킬때.. 얻는 상업적 이익을본다면 노래 저작권위반일까?? 다 공정이용에 해당됨..
블리자드는 미국내에선 소비자 보호법을 자신들은 겜을 파는게 아니고.. 단지 라이센스 허가해준다는 식으로 비껴나갔다..그게 한국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