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광인의열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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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29 11:19:47 KST | 조회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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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있는 블리자드랑 엠비시 협상 보고 느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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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문제가
전문 법조인들,
대학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갈리는 꽤나 복잡한 사안인데
XP 공고님들 보면
"아 왜 블리자드 게임인데 엠비씨가 맘대로 씀? 나쁜놈들이네"
이딴말이나 지껄이고 있으니까
인간취급해주기가 솔직히 꺼려진다.
아 물론, 엠비씨쪽 편드는 전문 법조인들, 법대 교수들보다
XP님들이 당연히 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그냥 ㅄ들이거나.
원문 일부 : 스타 방송에는 "영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게임을 중계하고, 선수를 배치하고, 어떻게 카메라를 돌리고, 개인화면을 언제틀고
이러한것들은 온게임넷이나 mbc게임에서 결정하는 .. 말그대로 그들의 "창작물" 이랍니다.
저작권이란건 창작물에대한 권한이니 이러한 게임방송들은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들이 저작물이듯이요).
이 창작물들이 영상저작물이라는게 성립이 되면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1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답니다.
이 창작물들이 스타크래프트1 이라는 게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방송사들은 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지만 영상에대한 저작권은 본인들이 갖게됩니다.
이것은 마치 삼성이 미국의 TI사에게 CDMA관련해 로열티를 무지막지하게 지불했지만 그렇다고해서 삼성이 만든 핸드폰들의 소유권이나 기술권리를 TI가 갖지 않았던것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블리자드가 영상컨텐츠의 50%소유권을 원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영상저작물이 성립된다면 이 "2차" 저작물은 온전히 게임방송사의 것이므로 50%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TI사가 로열티는 받지만 삼성의 핸드폰 관련 기술을 가질 수는 없는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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