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추억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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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28 12:42:14 KST | 조회 | 131 |
제목 |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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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만 주면 딱히 뭘시켜도(상식적으로 불법만 아니면) 터치안하는게 노동법 ㄷㄷ;
식품위생법 위반인 이유는, 컵라면 등을 물을 타서 가져다 주는 행위가 조리에 속함 ㅇㅇ
그래서 직접 해먹는건 상관없지만, 알바 등이 좌석으로 배달해주는 것은 위법
마찬가지로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는 행위도 위법
음료수 기계 놔두고 타서 주는 것도 위법
커피자판기 셀프로 하는 건 합법
다 상관없고 음식점 혹은 카페로 열었으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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