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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05 00:09:51 KST | 조회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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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라당님들께서 제2의 이완용 놀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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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넋 놓고 있다가 검색해보니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 시장의 네커티브방식개방 : 명시된 비개방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해야한다는 것.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적용.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힌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행사.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은 국제투기 자본의 놀이터.
12.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그래도 10번 적용되면 케시파도 안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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