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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31 14:06:31 KST | 조회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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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일단 합의가되면 실연권존중해줘야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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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저작권은 스타크를만든 블리자드에 있고
그걸로 가공이나 찍어서 영상을 만든 2차저작권은 케스파에 있음..
뭔뜻이냐면, 케스파는 1차저작권을 존중하지않으면 영상을 찍거나 가공해서 베포할수 없지만
1차저작권을 허락맞고 따오면 2차저작권은 케스파에있어서 블리자드가 실연권 존중해줘야함.
근데 케스파의 어불성설은.. 1차저작권을 따왔을때 실연권을 존중해줘야 한단 얘기임 ㅡㅡ;
지금은 1차저작권 자체를 어겼는데..
그리고 저작권딸때 합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음.. 아마 내 저작권지식은 이건데.. 틀린부분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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