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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8 12:55:40 KST | 조회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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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공재 드립 자체도 웃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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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 유래를 굳이 따져보자면 기원전까지 올라가서 중국(맞나) 거기서 시작했다는 설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애매한게 이미 2~3천년 이상 지나일을 이게 확실하단 보장도 없는데다
당연한말이지만 그땐 지재권이라던가 특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음 물론 지재권은 현법상 시효가 50년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년 안넘어감)
어쨋거나 캐스파는 공공재는 지적재산권이 될수없다면서 축구공을 비유했는데
만약에 축구라는게 현대에 최근 발견되었고 축구공으로 특허를 냈었다면(말도안되는일이지만)
그랬었다면 축구도 경기 할때마다 일정의 사용료를 냈었을겁니다 공공재가 아니라말이죠
한예로 올림픽.월드컵 할때마다 애국가 부르는 사용료가 애국가 작곡한 유가족에게 사용료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아직 시효 안끝났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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