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라인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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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26 14:50:35 KST | 조회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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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는 소송할 경우 패소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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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 알바냐.. 김진욱이냐.. 라는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_-
사실 지재권 관련해서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뭔가 가진자인양 쿨한 척 하는건 좋은게 아닙니다..
그나마 가진사람들과 싸워대면서 이런 정도의 타협을 이끌어내는게..
여러분들이 비아냥대는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윈도와 엠에스를 깐 덕분에 여러분이 공짜로 윈도우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음.. 누군가 어떤 예를 들었던데.. 내 땅인데 잠잠히 있었더니..남이 뛰어놀도록 만들었고..
장사도 하고 조폭이 자릿세도 받는다.. 이 경우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뭐 부동산과는 다르게 지재권에 선의취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소스를 무료로 장기적으로 배포한 경우 이것을 갑자기 유료화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오라클을 인수한 MS가 자사의 윈도7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안드로이드를 소송을 건 것인데..
이건 오라클이 자바를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비용이 들었다는 점에서 향방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블리자드는 스타1에 대해서 최소한 5년 이상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한 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내껀데.. 공공재 드립 날리는게 웃기다지만.. 교수님들이 괜히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다..
공공재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블리자드가 스타1을 개발한 C언어.. 그것을 개발한 측에 대한
저작권을 어느날 갑자기 지불해야할 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 인류 최초의 상업적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에 대한
저작권을 지불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끝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고리를 어디에선가는 끊어야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컴퓨터 게임인 스타는 처음이지만 TRPG나 매직 더 게더링 컴페티션을
열 경우 이것을 촬영할 권리. 촬영한 영상물의 처분은 협회의 것이지 제작사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스타가 이것을 인정받는다면 이것은 중요한 선례가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어떤 결론이 아니라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도 소송은 걸어서 씨끄럽게 만들어두는게 협상을 이끄는 좋은 방법이기에
소송의 제기까지는 몰라도 결국은 어떤 방식이건 협상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회에 대한 가처분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굳이 그런 것에 낚여서 케스파 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케스파가 맘에 안드는 것은 알겠으나..
케스파는 영리기업이 아닙니다. 협회죠. 차이는 간단합니다. 모인 돈을 제3자인 소유자가 빼내갈 수 있느냐.
만약 케스파가 그런 형태라면 협회라는 이름 자체를 떼어버려야 할 겁니다.
물론 리그나 협회유지비는 필요해서 돈을 받겠지만 그건 프로야구 협회가 중계권을 갖는 것처럼
어느 협회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실비 정도 이상은 벌지 못합니다.
블리자드와 케스파의 차이라면.. 협회장이 돈 빼내가면 비리지만 블리자드는 돈 빼내가면 배당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전자는 버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지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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