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동네불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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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4 08:36:34 KST | 조회 | 180 |
제목 |
만약 e스포츠가 체육으로 등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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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는 지금 하나의 문화로 봐야할정도로 커져버렸고.. (시장이 1조원대인가?)
중국의 경우는 78번째 체육으로 등록되어기때문에 한국도 그리될것도 같은데.. (바둑도 체육으로 등록됐구)..
그럴시 아마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제산권제한이 들어감..
헌법에도 들어가있는 내용이고 (헌법 23조 3항), 이미 저작권법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할때 협의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 방송할경우 문화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금하면 끝임.
개정하지않고 현행법으로도 e스포츠가 체육으로 등재될시 저작재산권제한중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용할수있는 경우에 속함.. (협의하다 실패할경우.. 정부기준안으로 보상해주면 끝임)
지금 블리자드만의 주장도 웃김.. e스포츠 종사자의 권리나 노력은 개무시하는거자나.
더구나 소비 공급의 기본개념도 밥말아먹었슴..
소비자 보호법 피해가려고.. 자신들이 파는 게임은 지들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나도 없슴..
전부다 라이센스 계약자들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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