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브론즈나진입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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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3 22:39:42 KST | 조회 | 212 |
제목 |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법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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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굳이 강간급이 되어야만 성폭행으로 취급하는 현실이 맘에 안들긴해도
일단 법적으로는 성폭행뿐만아니라
성추행과 성희롱도 형사 및 민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삽입이냐, 협박이나 구속 등등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요.
상대방(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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