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Mos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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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8 23:17:12 KST | 조회 | 109 |
| 제목 |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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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봐줬으니까 내가 유료로 봤다고 주장 할 수는 없지요.
광고시간에 다른 짓 했다고 경기 못보는게 아니니까요.
광고주가 투자했으니 항의 권리는 투자자한테 있고.
시청자가 항의 할 수 있는건 곰티비 믿고 경기보려고 했는데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그럼 곰티비는 회사 이름에 먹칠 안하려고 사과할테고
엉뚱한 권리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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