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게시판 50플 달린 게시물 보고 느낀 점은 캐스파 대 블리자드-그래텍이 법정으로 갈시,
왠지 저작권 법에서 "공정 이용" 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저울추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댓글에서도 언급한건 이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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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97도2227, 판례요지 3번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이다. 원고는 SBS에 1억 1천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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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여기서 캐스파가 하는 스1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속할 수 있을지.
1.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을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음
2. 방송을 대부분을 블리자드 게임으로 한데다가,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하여
기업홍보를 한다.
(프로그램 제목부터 "신한은행 프로리그")
3. 인터넷으로 프로리그 접근하는 것도 방송 플랫폼(엠겜 실시간 유료)에 따라 다르고,
케이블 방송은
기본적으로 유료시청자.
결국, 한국에서 스1이 다루어지는 리그는 "방송물" 이기 때문에, 스1이 이를 얼마만큼 차지할까...?
답은 나와있는 것 같은데.
세줄요약
캐스파 최후의
승부수는 개뿔
답이 없음 지지
스2이야기: 스2 불곰과 레드얼럿3 불곰은 달라요. 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