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다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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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8 06:15:18 KST | 조회 | 202 |
제목 |
[펌]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의 법적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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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랴 매냐의 아람님께 허락 받고 퍼온 글인데 이번 저작권 분쟁과 읽어볼만 한 것 같아서 퍼옵니다. 전체적으로 케스파가 때려죽일 놈인 것은 맞긴 한데, 그 이상으로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것 같네요. 의도가 어쨌든 일부 이슈에 대해선 케스파쪽 논리도 터무니 없는 것도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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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Copyright 수업을 듣는지라, 꽤 관심있는 이슈인데여...; 워낙 양측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서로 왜곡시켜 보도하다 보니, 그 정확한 내용을 잡긴 힘들지만...;
케스파란 단체가 막무가내인 집단인가 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저작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식한 단체와 원 저작권자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떠나서... 상당히 서로의 이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는 듯 하네요. 케스파도 단순히 저작권 자체의 부인보다는 이제는 법리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나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듯 합니다.
첫번째 이슈는 스타크래프트 영상 저작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가 인데.. 케스파가 아직도 비슷하게 공공재 비슷한 드립을 하는 것은 저작권 자체의 부인보다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저작권법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드립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케스파가 활용해볼려고 시도하려는 듯한 저작권 권리 제한 규정은..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게임을 활용한 영상저작물의 방송은 "정당한 범위"안의 사용도 아니고, 보도/비평 등과 같은 목적도 아니기떄문에 이 규정은 케스파가 전혀 법리적으로 활용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스파가 "수입 없다" 드립 치는 것도 어느정도 이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중계권을 판 것에다가 본인들이 실연자라고 주장하는 프로게이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니... 또한 직접적 관람비용의 징수 하지 않더라도 광고 목적의 경우도 비영리라고 할수 없기 떄문에... 이 규정도 법정에선 전혀 케스파측을 위해 적용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네요.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이 규정은 "Compulsory License" 라는 법정요건 충족하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방송할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인데...... 케스파가 3억 줄테니.. 방송하겠다고
계속 국회의원이나 친케스파 법대교수를 통해 "공익상 시청권"이라는 드립을 치는 것도 이 "공익" 이라는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근데 상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게임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시청권을 사유 재산을 제한하는 "공익"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
결론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에서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에서 파생되는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이스포츠 진흥법을 통해 케스파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넣을려고 하는 듯 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경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비영리성이나 공익성을 요구하는 저작권법과 그대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케스파 의도대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전제하에서....;
문제 진짜 이슈는 프로게이머들의 게임이 화체된 vod 와 같은 영상물을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는가와, 프로게이머가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냐 인데요...
블리자드의 주장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프로게이머들이 어떻게 경기를 했든 결국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영상저작물로 화체화된 것이므로, 이러한 vod 들도 모두 블리자드의 권한에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지라도, 결국 그 이용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블리자드에게 허락을 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저작권자의 권한은 2차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비지니스 관계에서 파급되는 효과는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2차적 저작물이 인정안되면, 블리자드 가 MBC에 계약을 할때, 방송경기중에 나온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들에 대한 권리가 다 블리자드에 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블리자드와 계약만 하면, 다른 저작권 이슈를 걱정없이 스타르그 경기들을 방송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에, 케스파가 블리자드와 계약에 성공한 다면, 방송사는 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선수들에게 미리 양도계약으로 획득해놓은 케스파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블리자드의 선택은 아예 케스파에게 2차적저작물 이용권을 주지 않고 경기 자체가 방송으로 방영되어 홍보되는 손해를 포기하거나, 케스파에게 일정 정도의 로열티를 받고 2차적 저작물 이용권을 허락하는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겠지요.
케스파가 국내 대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스타2에서도 많은 유명선수들을 스카웃해 팀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블리자드가 이스포츠에 대해 완전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케스파도 나름 어느 정도 발언권을 행사하면 협상을 할수 있는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블리자드 역시 방송사에게 스타 게임 방송까지 포함한 직접 라이센스 계약이 아닌 선수들 단체인 케스파와 하게 되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 라이센스 금액이 대폭 줄어들수 밖에 없겠구요.
"실연권"은 1차적저작물이든 2차적 저작물이든 상관없이 저작물을 "실연"한 이에게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실연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한 권리인 만큼, 이것을 인정할지라도 1차적 저작권이나 2차적 저작권이냐 여부에 따라 블리자드의 허락이 없는한, 케스파가 프로게이머들에게 실연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도 마음대로 스타 방송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연자가 행한 저작물의 배포, 방송 등에 실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게이머을 거느린 협회의 입김이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설령 스타크래프트 영상물이 1차저작물로 인정되고, 곰티비가 블리자드에게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을지라도, 경기를 시연한 케스파 소속 구단의 프로게이머 허락이 없으니 방송, 전송을 할수 없으니... 따로 이 실연권 관련 권리를 대행하는..아마도 케스파에 의해 조종되는.. 단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결국 2차적 저작권이나 실연권 중의 하나만이라도 인정되더라도,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스타1이 아니라 스타2에서도 협회을 파트너로 삼을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물론 케스파 소속 구단이 프로게이머들을 스타2도 독점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협회의 1차적 저작물에 대한 주장은 개드립이 할수 있지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주장이나 실연권에 대한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 특히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주장은 오히려 더 설득력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저작권 판례가 미국 판례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창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영미쪽 법리를 적용해도 오히려 케스파 주장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작권 인정의 기본 요건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의 보호인데, 블리자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경기 VOD는 선수들이 구사하는 전략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선수본인의 조종으로 영상에 "표현"되어씨 때문에.. "표현"에 해당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실연권의 경우는 현행법상 근거가 약하다고 느껴지고, 공익상으로 충분히 인정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창작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미약하겠지만 인정받을수 있을테니까요.
블리자드쪽 변호사는 저작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자고 주장하지만,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극소수의 판례에서나 볼수 있으므로..... 대안이 될수 없는 주장으로 보이구요.
다만, 케스파가 선수 보호 차원이 아니라 블리자드에 대한 대항논리로 들고 나온 만큼, 실연자 권리에 대한 노예계약을 통한 악용여지가 크기 때문에.... 케스파가 실연권을 주장할려면, 선수협과 같은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해줄수 있는 단체를 자발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목적과 동떨어지게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2차적 저작물과 실연권 이슈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수의 저작권 판례가 넘쳐나는 미국에서는 비슷한 팩트를 가졌던 케이스가 없었고..... 분명 블리자드가 타 국가에서 이스프츠 관련 비지니스를 할때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시장 크기를 떠나서 블리자드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길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그리고... 케스파가 못된 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2차적 저작물과 실연권 관련해서는 이스포츠 관련해서 상당한 파급이 오는 법적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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