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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4 22:47:58 KST | 조회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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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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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e스포츠 게임 저작물로 스타2를 이용할 때 상당한 중계권료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e스포츠 대회가 게임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의 제품을 오히려 홍보하는 기회로 보인다. e스포츠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에 별도 중계권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질문했다.
스타크래프트1 = 축구공, 배구공
병신논리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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