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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2 00:05:26 KST | 조회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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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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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죄도 아니었는데요?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page=&code=3&gubun=menu_code&id=218307
그러나 검찰이 타블로의 국적 문제를 수사할 확률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타블로처럼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법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민한 부모를 따라 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현행 국적법 제15조에 의해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진다.
별도로 ´국적보유 의사´ 신고를 하면 한국민 신분도 유지할 수 있지만(국적법 15조2항) ´미성년자는 22세까지, 성인은 신고 뒤 2년까지´라는 기간 제한이 붙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8년에 도입돼 시민권 취득 시기나 연령으로 볼 때 타블로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아니라는데 왠 법하고는 일자 연관도 없는 사람이 불법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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