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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녀시대유리 (221.147.xxx.62)
작성일 2010-08-09 18:31:17 KST 조회 278
제목
e sports 협회 존재 의미 없는것 같음

원래 협회라는게 법적으로 무언가 의미있는 단체도 아님,

다만 스포츠에서는 그 스포츠에 관계됀 여러 사람들의

이권보호라던가, 각종 비 법적인 문제관련해서

걍 끼리끼리 모여서 처리하는 개념임,

(각 개인이나 일부 단체가 전담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e sports 관련해서 얘내들은 진짜

뭐 한게 없음,

프로게이머 세제 혜택같은거도, 캐스파가 한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온거고,(사실 캐스파한테 이런 업적만 있었어도

평생 까임 방지권 얻는건데 다행임 ㅋㅋ)

 

협회도 영리가 있고 비영리가 있는데

캐스파는 비영리 협회 같은데,

중계료 같은 수입이 과연 esports 발전에

얼마나 쓰이는지도 모르겠음,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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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Coldviolet (2010-08-09 18:32: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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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십니까! 케스파 사무국장 분들의 품위유지와 회식비에 쓰여야하는 존재입니다
아이콘 니가가라아이어 (2010-08-09 18:42: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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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와 명함도 찍어내셔야 하구요!!!
MvsCPACOM (2010-08-09 18:45: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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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 는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수익이 있냐 없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느냐 안 하느냐] 로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보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Kespa의 이 과정이 불투명하니 블리자드에서는 회계감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과세문제는 원래 프로스포츠인, 연예인 전속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종합과세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합산 6~15~24~35%의 누진세를 적용 받습니다.) 허나, 대회상금은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며, 수익대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규정을 적용, 원천세율 20%에 지방소득세분 2%를 더하여 총 [20% x 22%] 즉, 4.4%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의 경우 대회상금도 있지만 전속 계약금도 있어 이 두개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할 경우 누진세 체계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회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로 과세종결하고 전속계약금의 경우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선수처럼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토록 한 것입니다.
MvsCPACOM (2010-08-09 18:53: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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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세문제는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체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였지, 캐스파가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캐스파는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E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이 과정이 불투명하여 블리자드가 회계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결론은 = Kespa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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