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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x_me
작성일 2010-07-14 13:08:43 KST 조회 302
제목
담배 핀다고 민폐니 어쩌니 하면...

담배 못피는 장소도 아닌데 담배 핀다고 모라고 하는거면...

정말 싫음...

개념없이 사람들 엄청 몰린(ex 월드컵시즌때의 서울시청) 곳이나 경기기장등이 아니라면,

비흡연자들도 좀 양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어폰 꽂고 노래 졸라 크게 튼다음 혼자 노래 따라 부르는게 더 신경 거슬리고 짜증나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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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오제트 (2010-07-14 13:18: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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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양반
왜 비흡연자들이 양해해줘야함?
어처구니 없네. 흡연자들이 양해를 해서 피지 말던가
아이콘 루빈씨 (2010-07-14 13:10: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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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pc방 벽이고 천정이고 찌든 니코틴 때 청소 해보고 나면 pc방 금연 정책 수긍하게 됨.
Estina (2010-07-14 13:12: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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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해롭다는 걸 알면 뻔뻔하게 그런 말씀 못 하실텐데요.
아이콘 Fix_me (2010-07-14 13:13: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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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하고있어서 매주 닥지만 흡연자라서 그런지 귀찮지만 그냥 괜차늠
아이콘 귀챦이스트 (2010-07-14 13:14: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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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상당수가 뻔뻔하기 까지 한게 문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담배 안피우는게 정상이니까 당연한건가..
아이콘 제시카갤러리 (2010-07-14 13:14: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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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거슬리고 짜증남
피려면 연기 하나도 안 세게 피든가
아이콘 오제트 (2010-07-14 13:18: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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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양반
왜 비흡연자들이 양해해줘야함?
어처구니 없네. 흡연자들이 양해를 해서 피지 말던가
아이콘 오제트 (2010-07-14 13:1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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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담배 못피우는 장소가 아니라
담배 피워도 되는데서만 피울수 있는거임
시골에서 살다왔음?
로트리버 (2010-07-14 13:23: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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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못피우는 장소에서 피지 말아야 하는게 아니고
담배 피우는 장소를 찾아서 피워야 하는건데요.
적어도 이어폰꽂고 졸라 크게 튼다음 혼자 노래부르는 사람이 남의 건강을 파괴하지는 않으니까요.
고철덩어리거인 (2010-07-14 13:24: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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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안되나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건강을 파괴하니까여
아이콘 네잇 (2010-07-14 13:24: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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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왜 비흡연자들이 내건강 병신만들면서 양해를 해줘야하나여 ㅡㅡ
아이콘 귀챦이스트 (2010-07-14 13:24: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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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길거리에서 원래 피우면 안되는게 맞아요
로트리버 (2010-07-14 13:2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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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사람좀 있는 거리면 개념상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면 안되죠.
로트리버 (2010-07-14 13:25: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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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같은 한적한 거리에서는 피워도 뭐라 안합니다.
귀염저그 (2010-07-14 13:27: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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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 돋네 ㅋㅋ 이런글 올리는 자체가 나 어린아희요~신고이며
궁극 까임을 지향하는거란걸 왜 모르는지 ㅉㅉㅉ
고철덩어리거인 (2010-07-14 13:32: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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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색해 봤는데 길거리에서 피면 안된다는 법령 없는데요?

*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5>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교사)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6.4.25>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실내작업장·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3.4.1]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6.8.8>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고철덩어리거인 (2010-07-14 13:34: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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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길 보니 서울시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길거리에서 금연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한마디로 지금은 길거리에서 흡연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2020000N&article_id=20100314144700133
아이콘 회색의검 (2010-07-14 13:38: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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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닌데 흡연권보다 협연권을 좀 더 쳐주는 관계로...

따지고 보면 합법이라고 하기도 애매한게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두기도 해서...흠

그냥 지금 길거리 흡연은 합법도 불법도 아님
마운틴하이잘 (2010-07-14 13:39: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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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해안되네;여기 청소년들 지분율이 좀 높구나.ㅋㅋ나도 담배안피긴하지만
피시방 흡연석에서 담배핀다는데 흡연자한테 뭐라하는게 삽질 아니냐??애들아 생각좀해
피시방에 따져. 피시방사장이든 피시방 관한 법 만드는곳이든 거기다 따져야지 좀이건아니잖니?
깔려면 좀 알고 까라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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