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한(2010-06-08 오후 9:21:44)
앞으로 일어날 예를 들어 봅니다. 지재권으로 보호되는 로봇을 가지고 하는 게
임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은 그 로봇의 지재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그 로봇의 지재권자는 로봇을 판매할 때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그 이후에 그 로봇의 구매자가 그 로봇을 가지고 무
슨 짓을 하든 지재권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지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
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로봇그 자체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복제한
다면 그것은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지요.로봇에 대한 지재권이 로봇대
회에까지 미칠 이유는 없지요.
그 로봇게임을 방송하는 방송국도 그 지재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로봇자체를 방송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재권료를 낼 이유가 없겠지요. 방송국에
서 음악이나 영화를 틀어 주는 것과는 다르지요.
IOC나 FIFA는 무슨 근거로 방송국으로부터 중계권료를 받을까요? 한국e스포츠
협회는 우리가 IOC나 FIFA처럼 키워서 국부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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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이 아직 있네요
뭐 알바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웃기네요. 자 제가 딱 똑같은 예를 들죠. 케스파가 블쟈에서 로봇을 삿어요.
1. 케스파는 로봇을 산다
2. 로봇이 인기있으니까 로봇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먹는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요? 케스파님들아
님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드리죠.
1. 인기그룹 대형브로마이드를 산다.
2. 내 가게에 대형브로마이드를 붙인다. 인기그룹 보러온 손님들은 돈을내고 가게에 들어간다.
케스파님 못알아 들으면 댓글 하나 더 달아주세요. 모두가 보게끔 게시판에 한번 더 올려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