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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k2il
작성일 2010-07-09 15:24:39 KST 조회 510
제목
케스파편드는 놈들 보셈.

손경한(2010-06-08 오후 9:21:44)

앞으로 일어날 예를 들어 봅니다. 지재권으로 보호되는 로봇을 가지고 하는 게
임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은 그 로봇의 지재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그 로봇의 지재권자는 로봇을 판매할 때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그 이후에 그 로봇의 구매자가 그 로봇을 가지고 무
슨 짓을 하든 지재권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지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
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로봇그 자체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복제한
다면 그것은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지요.로봇에 대한 지재권이 로봇대
회에까지 미칠 이유는 없지요.

그 로봇게임을 방송하는 방송국도 그 지재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로봇자체를 방송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재권료를 낼 이유가 없겠지요. 방송국에
서 음악이나 영화를 틀어 주는 것과는 다르지요.
IOC나 FIFA는 무슨 근거로 방송국으로부터 중계권료를 받을까요? 한국e스포츠
협회는 우리가 IOC나 FIFA처럼 키워서 국부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 

라는 글이 아직 있네요

 뭐 알바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웃기네요. 자 제가 딱 똑같은 예를 들죠.  케스파가 블쟈에서 로봇을 삿어요.

1. 케스파는 로봇을 산다
2. 로봇이 인기있으니까 로봇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먹는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요? 케스파님들아
님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드리죠.

1. 인기그룹 대형브로마이드를 산다.
2. 내 가게에 대형브로마이드를 붙인다. 인기그룹 보러온 손님들은 돈을내고 가게에 들어간다.

케스파님 못알아 들으면 댓글 하나 더 달아주세요. 모두가 보게끔 게시판에 한번 더 올려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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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Newtype.terran (2010-07-09 15:28: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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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한이 쥐생키같은소리했넹
아이콘 CoLLapSar (2010-07-09 15:32: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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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이거 손경한 누군진 모르겠는데 코메디다 ㅋㅋㅋㅋ
ihm5024 (2010-07-09 15:32: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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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말이 되는소린가
스타크래프트 사들이면 허락 안받고 그거 굴려서 돈벌어도 된단 소리 아냐?
아이콘 아무것도없다 (2010-07-09 15:33: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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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예시한게 잘못된건 아닌것 같은데요 ㅡ.,ㅡ; 특허에 있어서도 제조자는 물건을 팔면서 그것에 관한 권리가 소진됩니다. 후에 구매자가 그 물건의 핵심부분을 개조/교체 하는 것이 아닌이상 다시 팔수도 있고 그것으로 상업적인 행위도 할 수 있죠.
아이콘 CoLLapSar (2010-07-09 15:3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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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있다. 이 밖에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처럼 정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해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애초에 개념이 출가한 로봇 비유글 ㅋㅋㅋ
아이콘 라이아크 (2010-07-09 15:37: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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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미국 슈퍼 301조에게 대항할 거리 있으면 해보라고. ㅡ.ㅡ
아이콘 아무것도없다 (2010-07-09 15:43: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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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손경한씨가 쓴글 자체도 첫 문단 까지는 틀린말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산권쪽에 속하는 로봇(의 구조나 디자인등)을 저작권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유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겠지만 k2il님이 든 예시는 잘못된것이 없어요.
아이콘 CoLLapSar (2010-07-09 15:5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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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못된게 없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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