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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타테스터392호
작성일 2010-07-09 10:12:27 KST 조회 695
제목
10대 강간률과 문화

한국은 성적인 자유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문화로 억눌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혼전 순결, 동거에 대한 논란이 바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남자들의 경우, 본인들은 성적인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싶어하지만 여자들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격렬한 비난을 퍼붓고 그 대상이 된 여자는 거의 사회적 매장을 당합니다. 그래야 할 타당성이나 근거는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 말고는 없습니다.


반면 서구나 일본의 경우는 그런 논란이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더 나아가 성적인 자유를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합니다. 대학생들이 살 집이 없어서 부모와 동거해야하는 처지로 몰리자 부모가 자는 틈에서 섹스를 해야하느냐는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성적인 욕망은 눌려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어찌보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성은 불과 같은 것이라서 잘 다루면 매우 유용한데 불이 나서 집이 타면 안되니까 아예 불을 만지지 말아라라는 것처럼 아예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때까지 섹스를 하면 나쁜 놈이 되는 사회 분위기는 30대에도 결혼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모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8살 부터 성인이라고 치면 십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금욕해야하는데 쉽지 않죠. 


이런 사회적 환경이 강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40대 50대의 아동 성추행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그런 일은 매우 줄어들 겁니다. 단순히 처벌하기 보다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편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찍 동거하고 결혼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대신 스2 실력은 줄겠죠. 가정 생활때문에 포기하는 부분도 상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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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쥬다스 (2010-07-09 10:15: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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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람은 본능을 억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터득했죠
아이콘 또르가와따 (2010-07-09 10:15: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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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마지막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아무것도없다 (2010-07-09 10:16: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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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甲은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귀하의 부
동산이 경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甲의 채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즉 귀하의 부동산소유권상실의 손해는 매각대금이 아닌 매각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판례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
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
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으로부터 매각당시의 시가(제1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와
매각대금간의 차액금과 매각대금 중 채권자 乙의 청구로 인한 변제금액 및 변제로 인
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총 변제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용(집행
비용 등) 기타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예컨대, 귀하의 부동산이 매각 당시의 시가가 1억 5천만원이었는데, 매각대금이 1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귀하가 乙은행에 대해 변제한 보증채무금이 6천만원이고 강제집행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 1천만원이었다면, 귀하가 甲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억2
천만원{5천 만원(1억5천만원 - 1억원)+6천만원+1천만원}과 이를 변제한 날의 다음날부
터의 민법소정의 연5푼(민법 제379조)의 지연이자가 될 것입니다(경매법원은 배당채권
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잔액 3천만원은 물상보증인인 귀하에게 지급하게 될 것임).
참 고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구상권 범위에 관하여 판례
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
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
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
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
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07-09 10:19: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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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죠 -_- 뭐 결혼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줄긴 합니다만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는 맞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지만 안하고 싶은 것도 차이가 크구요.
야생마이상훈 (2010-07-09 10:23: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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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섹스도 잘 하고 스타도 잘 한다
아이콘 aboveNbeyond (2010-07-09 10:23: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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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2000년 이후로 점점 낮아지는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수준도 한몫한다고 봄. 도덕관념이 점점 붕괴되는 사회라면 법질서라도 제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돈과 쾌락이 우선이고 도덕이고 책임이고 나발이고는 귀찮으니까 잊어버리려하는 습성이 언젠가부터 사회에 유입되어서 번져가는 듯 하네요.
아이콘 공글이 (2010-07-09 10:26: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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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9범도 대통령되는 세상임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07-09 10:29: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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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을 통한 불로소득이 정당화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거품꺼지고 나면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요구하게 되어야 되겠죠. 도덕에 대한 의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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