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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Newbie_Rainbow
작성일 2010-04-12 12:57:32 KST 조회 244
제목
가정 안에서 한 시디를 2인정도가 사용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년 7월 31일 법률 제 9785호, 저작권법

 

여기서 중요한건 제 4항입니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시디키 돌려 쓰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판례에서 인정하는 가정의 범위는 4~5인 정도로 그 이상의 인원은 해당되지 않는 듯 하니 잘 생각 해 봐야 할 듯;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깁기깁닭름 (2010-04-12 12:58: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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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아이콘 Newbie_Rainbow (2010-04-12 13:09: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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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판례에서는 "금품이나 기타 재화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를 영리목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즉, 돈 안받고 그냥 쓰는 수준에 한해서 허용된다는거죠.

만약에 동생에게 5천원 받고 시디키를 공유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되는거에요
아이콘 Garona (2010-04-12 13:0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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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하나 갖고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에 깔면 합법, 불법?
불법.
그래서 볼륨 버전(상대적으로 여러개 사는것보다 가격이 싸고 클라이언트 CD 1장에
여러대에서 깔 수 있도록 허용된 버전)이 있는겁니다
아이콘 Newbie_Rainbow (2010-04-12 13:09: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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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리고 이미 판례에서 가정에서 쓰는 수준에선 허용 된다고 판결 지었으므로 논란해봤자 의미 없음 ㅋ
ㅁㅁ (2010-04-12 13:11:31 KST) - 221.165.xx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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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으로서 [복제]가 가능하다는거지 복제한것을 사용하는것은(영리 행위)는 안된다고 해석하는게 맞을듯 싶은데요
RightEdge (2010-04-12 13:18: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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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돈을 내야 할 것을 안내고 사용하는게 어떻게 영리행위입니까. 그럼 "외식 안하고 집에서 해먹자"하고 엄마가 밥해주는게 영리행위입니까?
아이콘 Newbie_Rainbow (2010-04-12 13:25: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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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으로의 복제는 다른 조항에서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이콘 Newbie_Rainbow (2010-04-12 13:26: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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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라이센스는 가정용이 아니라 기업용입니다. 애초에 사용 용도가 다른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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