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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14 07:58:13 KST | 조회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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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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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 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___________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가’ 애니메이션성인(22) 카테고 리에 등장 캐릭터들이 단체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 제목 ‘젓가슴 하트 그녀는 짐승 발정기!~ 달콤누나 미야 ~천연브라콘의 벌정거유~’인 음란물 을 업로드하고, 정액제 클럽 회원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이트의 비밀클럽인 나‘’, ‘다’, ‘라’, ‘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 애 니메이션 17개를 배포하고, 일반 음란물 동영상 파일 73,967개를 1,842,918회에 걸쳐 배포하였다.
음란물 제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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