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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부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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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19 13:53:47 KST | 조회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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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아청법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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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지난 8월12일 아청법에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가 아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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