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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부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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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06 10:29:34 KST | 조회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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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세대 성추행/폭행범 실명 공개 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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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8052241371&code=940202
문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다. 만약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의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면, 가해학생은 사과문을 학교 중앙도서관이나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이 때 가해 학생의 실명 기재 여부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실명공개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머지는 괜찮은 거 같은데 요구에 따라선 실명공개라니 여러모로 좀 그렇군요
야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안암애들이 이런거 해야 하는 분위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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