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부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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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22 21:01:19 KST | 조회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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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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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에서 다루는 내용인걸로 아는데
세금 부과기준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져서 이게 사람들의 선택(결혼/동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그런
세금을 개인에게 부과할 수도 있고 가구(즉 한집에 사는 가족)에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때 세금은 보통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충 누진세 기준이 소득 500달러 이전까진 3%, 그 이후론 4%라고 가정하면
이 세금을 개인 기준으로 잡는지 가구 기준으로 잡는지에 따라 부부가 내는 세금 총합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부부 구성원 A,B가 각각 400달러 번다고 가정하면 세금기준에 따라
1.개인기준
부부는 당연히 400X0.03+400X0.03=24
2.가족 기준
가족 총합 800달러를 버니까
500x0.03+300x0.04=27
그런고로 세금기준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짐
이 경우는 가족이 더 불리하니까
결혼 안하고 동거하는 쪽이 소득에 좋지 않냐~=>결혼 안하는 인센티브아니냐~라던가 뭐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던가
그냥 어느 글에서 이혼/동거/재혼 이야기 보고 생각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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