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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01 13:17:56 KST | 조회 | 310 |
제목 |
인공 임신 중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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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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