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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17 20:28:36 KST | 조회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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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크게해서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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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사건정리 내가말한대로 법원난처하게된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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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찌질하다. 쉴드 쳐 줄 생각없고 그냥 법학 쬐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소견을 말하자면
명예훼손죄는 그동안 판례가 '특정성'을 매우 중시해 왔음.
그래서 이번 강용석처럼 누구 이름 거론 안하고 집단을 지칭 했을 때는 강용석 보다 더 심한 욕도
여태껏 무죄로 판결났다. 근데 이번에 적어도 한국에선 '최초'로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 했다는 거임.
판결문은 강용석 홈페이지 있으니 봐라. 일단 대충 보니까
1) 집단 자체 보다는 집단 개개인을 특정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2) 아나운서협회 회원의 등록으로 각 개인간 구별이 명확하다는 점.
3) 회식 자리 내 아나운서를 지망 한다는 여성 3명 외에 2명의 남성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 된다는 점.
법원이 난처하게 된 게 고법판단 논리 따르자면 최효종이도 유죄다.
집권여당이라 한 점(집권여당은 하나 뿐ㅋㅋ) 그리고 당원 등록으로 개인간 구별 명확하지 오히려 아나운서 보다 더 명확하다 ㅋㅋ
그리고 공연성이야 티비에 대놓고 했으니 더 그렇지 ㅋㅋ
여론이 어떻건 강용석이가 찌질하건 말건 법원은 법리적인 판단만 한다. 니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판사는 객관적임.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는데 지들 논리대로면 존나 자승자박인 꼴이지 존나 난처하게 됨 ㅋㅋ
최효종 사건 무죄논리가 있더라도 1심법원은 고법판결을 깰 수가 없으니 존나 더 난감하지
이번 아나운서건 대법원에서 고법판결 파기 하거나 강용석은 유죄이되 최효종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못하면
최효종건 1심법원으로서는 유죄 때려야 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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