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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글
작성일 2010-10-08 23:27:20 KST 조회 302
제목
공지에 관해서

현재 공지에 e스포츠 협회와 블리자드 관련해서 두가지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기사고 하나는 칼럼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왜곡되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명백히 잘못된 것이 이런 큰 사이트 공지로 올라와서 그게 자꾸 퍼져나가니까 정정이 되었으면 해서 올립니다.

공지에 올라온 인용 기사와 칼럼이 아래 링크에 근거한 것인데

http://www.zdnet.co.kr/Contents/2010/10/07/zdnet20101007175702.htm

이 뉴스로 인해 남형두 교수가 굉장히 까이더군요.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도 아니고 제가 연세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공공재 발언 때문인데, 이 기사 외에는 공공재란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순전히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논한 칼럼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다른 기사들을 보면 사유재인 것을 전제로 공익성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였지 사유성을 부정하거나 공익성만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http://x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130659

 

그리고 제가 볼때 공지 자체를 올리신 nios님도 협회vs 블리자드와 블리자드 vs 정부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재드립은 kespa의 개드립이고 그건 협회와 블리자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블리자드와 정부간에 문제가 되는 사안은 2차저작물로, 예를들어 기사도님 방송의 리플레이에 대해 기사도님이나 그 플레이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리자드는, -또 현행법상으로도- 게이머의 플레이가 2차저작물이 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될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즉 시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기사 참조하시길

http://esports.dailygame.co.kr/news/view.daily?idx=33115

 

공지에 관해 정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정이 없더라도 입장정도 리플달아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법학 전공에 같은 전공하는 사람이 까이는 것도 그렇고 이거 생각하는것때문에 일이 안잡혀서 올립니다. -_-;; 열심히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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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Nios (2010-10-09 08:12: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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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칼럼은 Ethan_Ahn(안영훈)님께서 직접 올리셨습니다. 현재 안영훈님께는 관련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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