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문난에습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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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30 14:33:17 KST | 조회 | 233 |
제목 |
해킹관련답변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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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보내고 1초후에 바로올라왓음 -ㅅ- ;;
1:1문의를 통해 신고 접수 하여 주신 내용을 확인 하여
복구 처리 될 수 있도록 처리 하였습니다.
복구 완료 시까지 약 10일정도 소요 될 예정이며, [주말제외]
복구 처리가 완료 되면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복구 완료 답변이 안내됩니다.
복구 완료가 되지 않고 10일이 지난 경우,
[고객센터]->[1:1문의]->[피해신고]->[계정도용(해킹)신고]로
재문의 주시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서비스는 계정도용 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 되고 있으니
계정도용 피해복구서비스 처리 기준 및 주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도용 피해복구서비스 처리 기준]
계정도용 피해복구 서비스는 2008년 7월 17일 이후 발생 된 건에서만 적용되며,
1:1문의를 통해서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 신고 접수 시 피해 캐릭터를 모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00서버 000캐릭터 외 다수 피해"라고 작성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 피해 캐릭터를 모두 기재해 주시지 않는 경우 복구완료 후 추가 복구 불가
▶ 피해 발생일로부터 25일내 [고객센터]->[1:1문의]->[피해신고]를 통해 접수해야만 복구 처리 가능
▶ 아이템 소지 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및 경매장에 등록한 아이템은 복구 불가.
▶ 피해복구 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0일간 거래 정지 적용
※고객님 계정의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부분이며,
복구일로부터 30일 후 거래정지가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 2차 계정도용 피해 시 , 던전앤파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이용해야만 피해복구 가능
(예: 고블린패드+보안카드 / 고블린패드 + 던파OTP/보안카드+던파OTP)
▶ 계정도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 복구 서비스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 및 관련 계정은 영구정지 처리 됨
[주의사항]
▶ 피해 신고 접수 후에는 게임 이용은 가능하나 트레이드 및 퀘스트 이용은 중단하여 주십시오.
※피해 발생 후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아이템 및 트레이드 아이템, 퀘스트 아이템은
복구 완료 후 삭제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 복구 처리 기간 중 게임을 이용하시는 경우 강제퇴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유실 아이템명이 상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 복구 될 수 있습니다.
예아!! 이러면 복구되는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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