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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회원
작성일 2006-09-08 19:56:42 KST 조회 193
제목
경찰서에 물어봤는데
그 자신이 템을 약간 빼갔어도

잃어버린 전체를 배상해야한다

라고하는데 무슨뜻인가요? ㄱ-

전혀 이해못하겠음

그러니깐

A라는분이 약간 빼가고

B라는분이 템을 갈았는데

범인을 A라는분밖에 모르니 그분이 전체 배상을 해야한다 이건가여


결론

합의 보자 어차피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뻥튀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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