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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27 10:07:37 KST | 조회 |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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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를 위한 두번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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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랫글과 마찬가지로 아이템 거래를 위한 현지 법인 설립
단, 디아3 하고의 직접적인 연결은 하지 않음
2. 디아3내 게임에서 유저와 유저간의 직접적인 아이템 거래 발생시 인벤에 증명서 자동 생성,
이 증명서를 더블클릭하여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기업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전자파일 생성하는 것 처럼)
이 증명서는 별도의 인벤토리에 5년간 자동보관된다.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 가능하며,
삭제 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사용자가 감수.
3. 아이템 거래를 위해 설립한 법인사이트에 해당 전자문서를 가지고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
현거래시 발생하는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이템을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는 사기와 정상적인 아이템을 판매했다는 두가지 증명 모두 해결 가능)
이렇게 하면 사이트와 게임간 연계하여 아이템 판매시 발생하는 국내 모든 테클을 피할 수 있고,
(정확히는 전자문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타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는 증빙자료가 스크린샷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디아3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는 타 사이트에서 증빙자료로 첨부 불가)
자연적으로 블코에서 설립한 법인 사이트를 활용하여 아이템 거래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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